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불법 전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장점
- • 안전성 향상: 불법 전대를 방지하여 항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경제 성장 촉진: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경영상관리를 강화: 항만의 경영상관리를 강화하여 항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민원자의 보호: 민원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항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자칫 대출 제한: 불법 전대를 방지하려는 시도로 인해 자칫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 경제 성장 저하: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있어 경제 성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 민원자의 비용增加: 항만의 경영상관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민원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제3자간의 불합치: 제3자간의 불합치를 방지하는 데 있어 제3자가 불법 전대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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