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으로,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 함.

장점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다.
  • 농업인 등의 생산성 제고와 비용절감 가능
  • 농업협동조합 등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점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농업인 등의 생산성 제고와 비용절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할 경우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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