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이 낚시터업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제22조제4항 신설을 제안함. 이를 통해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승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

장점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여 불이익을 방지
  •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승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양도인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조
  •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정보를 누출할 우려
  • 양도인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일 수 있음
  •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때 선의의 양수인이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과다하게 의존하여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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