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もの입니다. 실제로는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장점
- • 심리상담 지원의 주기제를 없애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 • 자립지원청년에게는 일반 청년에 비하여 더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므로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화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를 강화할 수 있음
- •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심리상담 지원의 주기제를 없애면 심리적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자립지원청년에게는 일반 청년에 비하여 더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므로 심리정서지원이 부족한 경우 아동복지 구실을 저해할 수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가 좋지 않은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 부족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실제로는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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