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

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기증자 확보 및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혈액암 환자치료의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장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기증자 확보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조혈모세포 이식의 안정적인 수행을 ensured하고, 혈액암 환자치료의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됨
  • 장기등 이식 조정 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등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이 낮아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 조혈모세포 이식의 안정적인 수행을 ensured하는 데 필요한 조례 정비가 필요함
  • 환자의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이 있는 경우 환자권익 보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면 기증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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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q

    찬성
    11.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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