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제하고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점
- • 군인복지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
- •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여 군인복지기본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 • 군인복지시설 이용자가 준수 사항에 맞도록 하여 군인복지기본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군인복지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군인복지시설이 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
우려되는 점
- •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는 조치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잉으로 인해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가능성
- • 군인복지기본법의 의무가 되풀이되어 군인복지시설 이용자가 적절한 운영을 저해하는 가능성
- • 군인복지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잉으로 인해 군인복지기본법의 본래의 목적이 무효화되는 가능성
- • 군인복지시설 이용자가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저항하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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