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난시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는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장점

  •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상향으로 대피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피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과태료의 상향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재난시 대피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의 상향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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