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부패범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 • 범죄피해재산 환수 방지
- • 법제화된 이자율 초과에 대한 대응
- •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 부패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우려되는 점
- • 부작업으로 인한 법제화 저해
- • 범죄수익 환수 방지
- • 금융시장 혼란
- • 과도한 이자율 적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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