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자는 안 제63조입니다.

장점

  •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조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치 성향 편향을 받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 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는 증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제지원의 부족으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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