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AI 요약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학업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령이 보장하는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장점

  • 학생의 학업이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RIGHTS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학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환경이 변경하여 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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