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장점

  •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 학교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줄어들어 지역 개발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학생 통학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학생이 자동차 충전소에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공간을 잃을 수 있음
  • 지역 개발이 저하될 수 있어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학생 통학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학생의 안전이 저하될 수 있음
  •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금지하여 민간 부진소를 방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76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