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ㆍ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수시로 노출되어 자유로운 운동ㆍ휴식ㆍ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자 등에게는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장점
- •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음
- • 동물판매업자 등에게는 의무를 부과하여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함
- •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 • 사회 일반에 대한 동물의 복지증진을 촉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부 동물판매업자 등이 이를 circumvent하게 할 수 있음
- •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제한하게 함
- • 동물보호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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