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함)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

장점

  •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여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공용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면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려되는 점

  • 공용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면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지 못할 경우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작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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