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AI 요약

요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로 인해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를 방지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체를 통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중점으로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를 중점으로 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협의체를 통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중점으로 하지 않으면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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