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AI 요약

요약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를 신속히 개선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인도적ㆍ외교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임.

장점

  • 소방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소방력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인도적ㆍ외교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 소방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될 수 있음
  •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는 행정적ㆍ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법령 전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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