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AI 요약

요약

급경사지 재해예방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기관의 추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사실에 기반한 3줄 요약:

장점

  •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명확해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
  •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관리기관의 추가를 통해 지역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 현행법상 미비점이 전반적으로 보완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너무strict해지어 정당한 예외가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관리기관의 추가가 TOO MUCH BECOMING A BURDEN TO COMMUNITIES
  •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가 TOO SEVERE해져 교육기관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음
  • 현행법상 보완점이 너무 많은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법률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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