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의원정수가 짝수인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부터 안건처리까지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정수를 증가시키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점
- • 의원정수가 짝수인 지방의회에서는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비례대표의원정수를 증가시키면 의원의 활동영역이 확대됩니다.
-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하면 의원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 의원정수가 짝수인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부터 안건처리까지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의원정수가 홀수로 정해도 여야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비례대표의원정수를 증가시키면 의원의 활동영역이 너무 넓어질 수 있습니다.
-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하면 의원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 의원정수가 짝수인 지방의회에서는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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