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장점

  • 철도안전을 강조하고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임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임
  •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법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철도부지 및 사유지도 포함되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원활한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임

우려되는 점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 또는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철도안전법의 준수 여부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철도보호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협조 여부가 철도안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이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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