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점
- •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 정보위원회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 증진
- • 보좌직원들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
우려되는 점
-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우려
- •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부담 증가
- •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에 대한 우려
- • 법률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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