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여 LOCAL GOVERNMENT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됨
- •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LOCAL GOVERNMENT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함
- •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 절차적 요건을 조정하여 LOCAL GOVERNMENT가 공유 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LOCAL GOVERNMENT의 자체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해 공유 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LOCAL GOVERNMENT의 저항 등 도제품이 발생할 수 있음
- •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 절차적 요건을 조정하는 경우 LOCAL GOVERNMENT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LOCAL GOVERNMENT의 자체적인 조사 및 관리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 재산의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을 수 있음
- •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인해 LOCAL GOVERNMENT의 의사 결정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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