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3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법에서는 경찰공무원만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장점
- •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
- • 치안 행정의 발전
- •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통한 단결권 강화
- • 열악한 처우 개선
우려되는 점
- • 적대적인 직장협의회와의 경쟁
-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立에 대한 반발
- • 노동조합의 운영 문제 및 비효율성
- • 법률상의 혼란 및 시행의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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