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제안은 양육 가족에게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안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넓혀 아이돌봄 서비스 등 돌봄비용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장점
- • 양육 가족에게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되게 합니다.
- • 아이돌봄 서비스 등 돌봄비용이 포함되므로, 실제로 이에 투입되는 비용과 일치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이 제안은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세액공제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돌봄비용을 지원받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이 제안이 실제로 양육 가족에게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지에 대한 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 •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실제로 이에 투입되는 비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아이돌봄 서비스 등 돌봄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 • 이 제안이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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