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법률안은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임.

장점

  • 중소기업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등의 경제 발전을 도와 줄 수 있음
  •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일몰기한 연장으로 인해 예산 문제가 될 수 있음
  •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 등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등의 개발이 심화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