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장점
- •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을 강조합니다.
- • 이러한 제도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이제는 농어촌 주민들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삶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려되는 점
- • 이러한 제도는 기금 설치ㆍ운영에 따른 행정적 제약과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을 강조하는 것임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 이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삶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제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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