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55%로 도시 지역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정주여건 악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험도 심화되고 있음.

한편으로 식량자급률 또한 2023년에 23%까지 하락하고, 벼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신규 농어업인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유입을 확대하여 국가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과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주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액 중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추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간 180만원 이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의 지급이 결정된 사람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정부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을 설치함(안 제27조).

차.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촌주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5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6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로 인해 국가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방지하고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강조한다.

장점

  • 경제적 부담 완화: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삶의 질 향상: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역경제 강조: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방지하고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강조한다.
  • 국가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 대응: 이 법안으로 인해 국가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려되는 점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재정 문제: 이 법안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지방소멸 위험: 이 법안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
  • 소득격차 확대: 이 법안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심과 농어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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