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이에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
AI 요약
요약
법안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엄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법원 조직법 제61조와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 근거하여 성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수용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장점
- • 교정시설의 엄정성을 강조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 실제로는 수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법원 조직법 제61조와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 근거하여 성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수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수용을 엄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용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 • 법적 절차에 따라 성명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는 수용을 허용하게 되므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할 경우 실제로는 수용을 엄정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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