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AI 요약
요약
전자담배의 흡연이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에도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전자담배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 • 보조기구에도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시하므로 국민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 • 국민건강증진을 촉진할 수 있어 국가의 웰빙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 보조기구의 개발과 생산이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 표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
- • 보조기구의 개발과 생산에 드는 예산이 과다하여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
- • 보조기구에 대한 규제가 너무严格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 • 국민들이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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