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가 개인사무소 형태로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대 보험 관리 체계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점
- • 개인사무소와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선택권을 확대
- • 4대보험 관리 체계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
- •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揮할 수 있도록 함
- • 보험사무대행업무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국민의 보험관련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표준화가 저하될 위험이 있어
-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혼란스러워질 위험이 있어
- • 개인사무소와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의 표준화를 ensured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 •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가 증진되는 데 반면, 일반적으로는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표준화가 저하될 위험이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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