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AI 요약
요약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변경하고,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으로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강화됨
- •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이 보장되어 인권이 보호됨
-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적 책임을 강조
- • 군사법원에서의 재판 절차가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것
우려되는 점
- • 군 검사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음
- •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 재판 절차의 늦출이 있을 수 있음
-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견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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