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중단 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제약사의 품목철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약사와 협의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직접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도 있음.

이에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3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한 것임. 이 법안은 정부공급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지원근거를 제공할 계획임.

장점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고히 보장
  •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
  •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지원근거를 제공하여 의약품 다양성을 향상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여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법률 제정过程에서 의약품 산업계의 반대 또는 저항이 있을 가능성
  • 정부공급 제도 운영 시 부작용으로 인한 의약품 공급 중단 등 예상 불확실
  •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지원근거를 제공할 경우 의약품 산업계에 대한 압박이 있을 가능성
  • 법률 제정 과정을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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