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ㆍ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자 한다. 현행법에서는 조치의 상대방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를 통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장점

  •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를 통지하여 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자의 항고를 받아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통지하여 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현재의 법제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스토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피해자를 통지하지 못하여 스토키 범죄의 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
  •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자의 항고를 받아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현재의 법제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스토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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