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ㆍ감수성ㆍ절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이 전문화된 경찰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제2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강조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полиция는 초기 대응에서 개선된 훈련을 통해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강조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警察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police officer training program에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을 포함하여, police officers가 초기 대응에서 개선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力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찰관의 의무를 과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전문성ㆍ감수성ㆍ절차 인식 부족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서 개선된 훈련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조하여 police officers가 과도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실제로는 경찰의 예방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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