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며, 편의증진의 날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국민의 인식 제고: 이 법안은 국민이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강화: 이 법안은 편의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이 편의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인식 개선: 이 법안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편의증진의 날을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적절한 예산 부족: 이 법안이實現되려면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음.
  • 편의시설 관리의 어려움: 편의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활동을 강화하려면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 국민의 인식 제고가 부족한 경우: 이 법안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인식 제고가 부족한 경우에 이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사회적 인식 개선의 어려움: 이 법안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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