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는 소비자 분야의 관련 인사 보다는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제4호).
AI 요약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조정위원회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
장점
- • 조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 • 금융소비자의 보호 역할을 강화
- • 금융회사와의 이해관계 분리
- • 소비자 권익을 보장
우려되는 점
- • 조정위원회의 기능 제한
- • 금융회사 관련 인사의 경험이 부족해질 수 있음
- • 소비자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질 수 있음
- • 조정위원회 구성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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