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9 D-3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요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4조의3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방지합니다.

장점

  • 구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모성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의3에 구현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으로 인해 여성 구직자들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무능력을เต็ม정도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제4조의3에 추가된 개인정보 항목이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 구직자들이 실제로 임신ㆍ출산 여부나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의 채용 절차가 완화하여,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좁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들이 이 법안에 따라 구직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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