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최근 특정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조합 업무를 위탁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당초 분담금의 3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현행법상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에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AI 요약
요약
현행 주택법 일부 개정法률안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장하여 조합원 이익 침해 방지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배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며, 특정 지역의 경우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근거로 제안하였다.
장점
- •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여 배임 행위 방지를 가능하게 함
- •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 • 현재의 주택법상 결격사유를 확장하여 조합원 이익을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 특정 지역의 사례를 고려하여 실제 문제에 적응한 해결책을 제안
우려되는 점
- • 조합원의 이익이 과다하게 침해될 우려
- • 지역주택조합의 경쟁력 저하
- • 업무대행사의 이익 충족 문제
- • 정치적 논란 및 공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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