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AI 요약

요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명칭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명칭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 '지방'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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