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지 등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원하는 법안안.

장점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영농자녀등에게 세제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농업 활동을 육성할 수 있음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연장하면 영농자녀등이 농지를 재사용하거나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음
  •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증여세의 감면 특례가 너무 길어져 세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영농자녀등에게 과도하게 세제지원을 제공하면 다른 농민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연장하면 농지 가격이 폭등하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음
  • 증여세의 감면 특례가 너무 길어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의 정의를 확정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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