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AI 요약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을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첨단산업 등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소득세 감면율 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소득세 감면율 조정이 지나치게 되면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이 너무 uzun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재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없을 경우 소득세 감면율 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율 조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적게나올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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