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9 D-3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한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독창적 미감을 담은 대표적 전통문화로서, 생활ㆍ행사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으로 국내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한복문화의 가치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한복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 기반, 전문인력과 교육ㆍ연구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한복문화의 국제적 확산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한복문화의 지속적 향유ㆍ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전통 한복문화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한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며,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의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복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각종 한복문화 교육 활동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한복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시관ㆍ문화체험관의 설치ㆍ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의 한복 착용 장려, 한복문화주간의 지정 및 관련 행사 실시ㆍ지원, 한복 착용자에 대한 국립ㆍ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 감면, 국제교류협력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 디자인ㆍ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복 관련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자, 투자자 및 한복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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