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 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자원 활용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성평등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성平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신규 구조의 도입으로 인해 초기 구축 비용과 인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평등정책의 지원 체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경험으로 인해 실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와 협력이 취약하거나 저조할 경우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성평등정책의 지원 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나 구속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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