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교육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의 개방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장점
- •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촉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
-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강화
-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
우려되는 점
- •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
- •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가 너무 strict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이 억제될 가능성
- • 조례를 통한 규정 강화를 위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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