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AI 요약

요약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법안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역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기회를 제공
  •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됨
  •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의 원칙을 강조

우려되는 점

  • 지역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이 법안의 구현 여부가 중요한 문제임
  •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circumstances가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지역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을 좌우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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