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이들에게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답하고자 함.

장점

  • 중소기업의 범위 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체계 보완
  • 취약한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기업에게 대한 적절한 지원제공
  •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중소기업의 범위 확장으로 중대기업과의 경쟁이 증가할 수 있음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체계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중대기업에게 우호적으로 적용될 위험
  • 취약한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기업에게 대한 적절한 지원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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