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AI 요약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보다 실질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이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 이를 악용하거나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주목하여야 할 것임.

장점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보다 실질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협치를 강조함
  • 이 법률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의무적 운영을 강조하여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도록 유도함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협의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조율을 강조함
  • 이 법률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

우려되는 점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法률안으로 인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운영이 강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에 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협의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조율이 강조되지만, 이를 악용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法률안으로 인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음
  • 이 법률안으로 인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운영이 강조되어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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