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제안. 이 제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을 위하여 이뤄짐.
장점
-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줄어듦
- •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을 가능하게 함
- •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수급이 안정되므로 경쟁력 강화
- • 정부의농어업 지원 정책과 일치하여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완화
우려되는 점
- • 농민 또는 임업인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줄어들지 못하는 경우
- •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기자재 비용 절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
-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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