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6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용 용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대부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으로 폐교의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 촉진하기 위해提出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의 제한점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utilization 목적을 확대합니다.

장점

  •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완화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개발을 지원
  • 교육ㆍ문화ㆍ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
  •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utilization 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

우려되는 점

  • 폐교재산의 대규모 활용으로 인해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possiblity
  • 사용 목적의 확대에 따라 폐교재산의 보존ㆍ지키가 취약할 수 있는 risk
  •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utilization 계획을 잘못 설계하거나 실행하면 폐교 활용의 저해 가능성
  • 폐교재산의 대규모 활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possiblity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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