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대학 교육이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
- • 고등교육기관이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대학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의 경우 학위 과정 통합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고등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등에 있어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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