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점

  • 아동의 인격 형성을 보호할 수 있음
  •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을 방지할 수 있음
  •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우려되는 점

  • 개명 절차에 필요한 사법 행정력이 낭비될 위험이 있음
  • 적절한 이름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이름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는 적용이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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