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장점

  •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육성하고,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조
  •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GDP 증가를 도와줄 수 있음
  •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직원에 대한 임금 및 사회보장 제공을 용이하게 함

우려되는 점

  • 상속세 인하로 국가 이익 감소의 위험
  • 국가 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적자가 나는 경우 경영 안정성 저하의 위험
  • 국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제액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상속세 폐지ㆍ완화 추세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